친절하신 사장님~~
바쁠신텐데 온라인에서 일일이 답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.
다름이 아니고...
제가 거주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.
계약기간은 몇달 남았는데 내용 증명서가 왔습니다.
5월 15일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퇴거하라고 하는데.
계약기간 까지 건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건가요?
아니면 그 기간까지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?
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.
감사합니다.
답변드립니다
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좀 많은거 같네요
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배당신청하라고 먼저 등기가 올텐데 배당신청을 하셧는지도
모르겠고 등기부상에 우선순위가 어떤지도 봐야하고 등등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
전화한번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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